Side F: magic diary/퍼스지 겨울의 서

신탄진으로 왔소이다 01. 보시면 압니다.

시카마법사 aka PODAIM 2016. 1. 18. 20:07

멘붕하면서 대전에 올라갔던 것과 멘붕이 어느 정도 풀리기까지의 스토리는 http://jess4dime.tistory.com/1148 참조.

그리고 예산 때문에 빡쳤던 이야기는 http://jess4dime.tistory.com/1147 참조.

 

확실한 건 난 정말 예산을 못 쓴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업이기는 한데 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야 목적사업비를... 그냥 책 사라, 운영비로 써라고 툭 던져주고는.... 다문화 관련자도 많이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700만원을 다 쓰려면..... 진짜 강사 주6일로 돌려야 한다. 이건 정말 인간학대가 아니면 뭐냐 제길...... 물론 원인은 내 멍청함이지만.

여튼 올해도 또 다문화 사업이 목적사업비로 쓰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듯.... 아니면 아예 미친 놈처럼 쓰거나... 차라리 그걸로 별풍을 쓰라면 엄청 쓸 수 있지만 그건 천재지변이나 외계인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겠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각설하고, RS를 하게 된 건 법이었는데 처음에는 지겨워 죽을 뻔했다. "그래~~? 안 그래~~?" 워낙은 그 말투를 안 좋아하기 때문으로.... -_-;;

두 번째는 법이랑 예술을 결부시킨 것이었는데 "읭?"

처음에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글자를 말했는데 원래 한자였던 법(法)이 알고 보면 위에 해태를 뜻하는 한자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갈 거(去)에서 윗부분이 십자 세 가지였는데 그것이 제단을 나타냈다는 사실을(과거에 결부지어 보면 그것은, '천명'),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이 원래는 '정의가 죽었다!'라는 풍자의 의도로 그려졌다는 사실까지, 마음을 끌었다.

 

그리고 나왔던 게 민사와 형사, 행정재판의 차이였는데,

난 일단 민사는 폭력을 제외한 모두, 형사는 폭력에 대하여, 행정재판은 공권력에 대한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 그에 대한 차이는 컸다.

민사재판은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이며,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가지는 일, 행정재판은 말 그대로.

그리고 놀랐던 게 재판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뭔소리냐면 민사 따로, 형사 따로, 행정 따로(그래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의 결과는 따로 놀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일에 걸리면 그냥....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패스한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는 거였다. 가해자인 개인이 피해자인 개인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니까(가해자가 재판에서 진다는 전제하에...). 형사재판은 그냥 처벌만 하는 거고. 다만 합의금인 경우에는 그게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거고, 벌금은 또 다른데 그건 손해배상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것;;;; 헥헥.

 

그런데 골때리는 게 행정재판. 행정이랑 민사랑 자주 헷갈리는데 성격을 모르고 재판을 걸면 기각될 수 있다 하니...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행정이랑 민사 전부 걸어서 재판 때려.

 

진짜다.

왜냐면 하나는 기각되도 하나는 사니까(...).

 

그리고 그 놈의 공소시효가 무섭다는 것과, 법은 알아야만 피해를 덜 받는다는 것, 뺑소니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웠다.

 

 

6시에 끝나고 밥을 먹은 다음에 진솔한 TV를 잠깐 봤는데 역시 솔아님은 더 이뻐지신듯 ㅎㅎㅎ 머리에 핀을 꽂고 계시던데 누군가들이 생각나긴 했지만...... 은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허허 ^^;(시카가 솔아님께 나쁜 말을 할 리는 없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쓰는 중.

 

여튼 오늘은 약간 멘탈이 나간 상태였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지는 못했다(뭐... 워낙 내 시초가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내일은 좀 더 친해지기... 는 해야겠군. 어렵겠지만.